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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매출이 늘었을 경우 지원받지 못하나요?/교습소/학원/매출증가/태권도장

by 탱구씨_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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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정책자료를 함께 보실까요?

출처 : 기획재정부

위 표를 보시면 답이 나와있지요.

 

하나씩 볼까요?

 

출처 : 기획재정부

여기 보시면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는 제외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집합금지였다가 제외 된 업체는 어떨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출처 : 기획재정부

그러므로 

 

결론은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즉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중에서 2019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업체는

 

4차재난지원금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중에서 매출이 증가한곳은 

 

역시나 집합금지였다가 완화 된 업체이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2019년에 업체를 차리신분들은 부득이하게 2020년 매출이 증가하셨을꺼에요.

 

하지만 집합금지였던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하트 꾸욱~ 부탁드립니다!♥ 드레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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