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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정책자료를 함께 보실까요?
위 표를 보시면 답이 나와있지요.
하나씩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는 제외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집합금지였다가 제외 된 업체는 어떨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결론은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즉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중에서 2019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업체는
4차재난지원금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중에서 매출이 증가한곳은
역시나 집합금지였다가 완화 된 업체이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2019년에 업체를 차리신분들은 부득이하게 2020년 매출이 증가하셨을꺼에요.
하지만 집합금지였던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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