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니하오부동산/민법

커피 한잔으로 민법 마스터하기 step1.민법총론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by 탱구씨_ 2022. 8.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하오 공부방 입니다

 

부동산 또는 다른 국가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민법이라는 과목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은 민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휘력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쉽게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이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민법 공부를 시작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 할 첫 내용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입니다.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법률행위

 

우선 법률행위의 의미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즉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률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사표시에 따른 분류

2.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입니다.

 


1. 의사표시에 따른 분류

 

단독행위(일방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소유권포기,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해제,추인,수권행위 등
계약(쌍방행위)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포함한 15가지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의 특징을 가집니다.

 

1)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 불리

2)법률에 규정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3)조건,기한등을 붙힐 수 없다

4)제척기간은 10년(제척기간 : 권리의 존속기간 즉. 10년이내 행위를 실현하지 않으면 소멸)

5)계약의 다른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이행에 문제 따른 분류

 

채권행위 매매,교환,임대차 등 의무부담행위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물권행위 양도,포기,담보설정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준물권행위 채권양도,채무면제 처분행위

중요한 것으로 채권행위 즉 매매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매매할 수 있고 사법상 유효입니다.

 

즉 남의 땅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매도 매수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채권행위를 할 경우 후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의 경우 부동산이 오고 가는 처분행위이기 떄문에 

 

무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준법률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말그대로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써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와 차이는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의 경우 의사표시와 유사하므로 의사표시,대리,조건,기한 등과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준법률행위는 아래의 표만 외우면 됩니다.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최고,거절,청약의 유인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채무자 승낙,대리권 수여표시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가공,변제,무주물 선점 등

 

하나 예를들면

 

청약의 경우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에 포함 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BONUS)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차이?

 

청약은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옷을 구매할 때 

 

얼마예요? 이 사이즈 주세요 와 같은 말 등이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의 유인의 경우

 

"오늘 이 옷을 가장 저렴하게 줄꺼니깐 와서 사세요"

 

등과 같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손님을 모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말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의무를 지게 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준법률행위이므로 이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공부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가지 않을꺼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공부하다보면

 

기본 뼈대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복 또 반복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도 풀어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