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하 !
안녕하세요.
교습소 온라인교육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마 많은 원장님들께서 우편을 받으셨을꺼에요.
하지만 받지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동법시행령 제20조 근거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운영자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죠.
교육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1교시 -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2교시 - 긴급 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교육날짜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사이트 접속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ys.akas-gg.co.kr/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접속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 1차 위반 : 시정명령
- 2차 위반 : 정지처분
- 3차 위반 : 위반 말소 폐지
된다고 합니다!
꼭 미이수 하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 -바!
반응형
'니하오정보 > 그것을 알려드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체크카드"찾기 /체크카드별혜택/조건/청소년체크카드 만들 때 필요한 서류/후불교통카드 나이- 두번째이야기 (0) | 2020.10.28 |
---|---|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체크카드"찾기 /체크카드별혜택/조건/청소년체크카드 만들 때 필요한 서류/후불교통카드 나이- 첫번째이야기 (0) | 2020.10.27 |
4차추경 _아동양육 한시지원 (0) | 2020.09.29 |
2차재난지원금(아동돌봄비) 총정리 (0) | 2020.09.28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필독) (1) | 2020.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