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할인 및 농촌 여행 할인 지원을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번 코로나 2단계 격상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외식 할인이 다시 시행됩니다.
조건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당초 5회 외식 참여 시 캐시백이 되었던 것에 반해
외식 2만원이상 3회 카드 사용 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 (한 회당 2만 원 이상) 시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 환급을 받는 형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전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Q&A로 정리해볼까요?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10월 3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Q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2만 원 이상 사용 3회 달성시 1만 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받게 됩니다.
Q 중단 전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 어떤 카드를 이용하면 되나요?
A KB카드 농협카드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곳 카드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그밖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각 카드사별로 다시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Q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하루에 몇 번 가능한가요?
A 카드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동일업소는 1일 1회로 제한합니다.
Q 그밖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A 유흥주점 외에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 그리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이 이에 포함됩니다.
Q 배달음식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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