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7 - [니하오정보] - 3차재난지원금 총정리 / 학원/ 특고/교습소/헬스장/태권도장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는 학원 및 교습소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였는데요.
교육청에서 안내가 왔네요
원칙적으로는 집합금지가 맞습니다.
다만 3가지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1.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및 교습소입니다.
2.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이 포함된 경우
2,3은 12월에도 해당되었는데요.
1번 항목의 경우 1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원 및 교습소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걱정을 덜게 되었네요.
다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시 이후는 절대 운영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인원 제한 및 한자리 거리두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방역수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1월 4일 자로 영업이 다시 된다고 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며,
재난지원금은 11월 10일 경부터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태권도 및 실내체육시설은 여전히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도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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