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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_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업종별금액/입금날짜/신청날짜

by 탱구씨_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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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부터 3차 재난지원금 정식명칙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가 오신분도 있고 오지 않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http://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바로 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 번호에 따라 날짜가 상이합니다.

 

끝번호가 홀수인 경우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1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20년 매출 연 4억 이하인 경우 10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표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기준,중복수혜

숙박음식점은 연매출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의 경우 연매출 30억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칭합니다. 

 

사행성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은 가능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이 아니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문자를받지 못함, 지급대상자가 아님

1월11부터 지원되는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기타 업체들이 추가될 수 있으며

 

2월1일부터 직접 지자체에 확인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고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수혜가능합니다.

 

개인택시재난지원금중복수혜

개인택시 및 외국인 미성년자도 사업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득 감소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신청기한온라인신청본인신청

신청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합니다.

 

또한 온라인이 어렵더라도 우선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지급을 원하시면 1월말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재난지원금신청및신청절차

신속지급은 1월11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준비서류

서류는 딱히 필요하지 않으며 정보만 버팀목자금.kr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제외 사업장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날짜

일찍 3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및 숙박시설은 1월25일 이후로 신청받아 지급받을 것입니다.

 

편의점재난지원금

편의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신고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지금액100만원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이라고 나온다면

 

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추가로 정리되며 추가 지급 될것입니다.

 

2020년11월개업3차재난지원금

2020년11월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만 있는경우 역시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상황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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